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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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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형기가 4개월 연장됐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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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조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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