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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갑질' 하도급 미지급금 194억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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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신속 지급시 이점 강조하며 지급 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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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유도 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


신고센터는 아울러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5조756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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