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지원액 지급…별도 신청절차 없어
중소금융권은 3월초 신청 절차 발표 예정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이자 환급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은행권이 취약계층에 대한 2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중소 금융권이 3월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인 만큼 관련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나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에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초 신청 절차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 금융권 이자환급 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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