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사 형사 고소, 언론사에도 책임 물을 것"
쿠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내부 직원이 노동조합 간부와 공모해 내부자료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언론사가 자료를 일부를 조작·가공했다며, 해당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CFS는 이어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CFS는 또 유출된 자료가 조작·가공 됐다고 주장했다. CFS는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하여 MBC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도했다"며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 일각에서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 이날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리스트와 관련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스트의 실체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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