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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항소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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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15일 A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인 A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21년 4월 A 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연합체)에 대해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무효 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과 소송 총비용을 피고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판결 내용 외 별도 설명 없이 종료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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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사는 2021년 3월 A 사를 대표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당시 4차 공모 참여 업체는 A 사의 컨소시엄이 유일했으나 공모지침서 선정평가에서 800점이 넘지 못한 794.59점을 받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A 사는 2021년 4월 창원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통보를 받았고 그해 5월 공모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사 측은 창원시가 근거 없이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선정했고 해당 공무원 3명이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보다 낮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공모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창원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공무원 3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의위원 선정 추첨 결과가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판결 후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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