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中, 자금세탁방지법 개정 추진…"가상자산 위험 대응"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발효 17년만에 개정나선 당국

중국이 시행 17년 만에 자금세탁방지법(AML)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과 새로운 유형의 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달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초안이 논의됐다. 지난 2006년 제정돼 2007년 발효된 자금세탁방지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조만간 제출돼 내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지 매체인 계면신문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라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다. 옌리신 상하이 푸단대 자금세탁방지연구센터 전무이사는 계면신문에 "가상자산 사용과 관련된 자금세탁 문제는 법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베이징대 법과대학 왕신 교수도 해당 매체에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돈세탁 위험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사건에 대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장샤오진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 청장도 이달 초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환거래 범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범죄를 기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선 2022년 네이멍구자치구 공안당국은 가상화폐를 사용해 120억위안(약 2조200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킹 앤 우드 맬리슨스'의 파트너변호사인 앤드류 페이는 "국제 표준과 사례가 상당히 진전돼 있기 때문에, 가상 자산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페이 변호사는 "17년 전 자금세탁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별다르게 개정된 것이 없다"면서 "당시에는 비트코인은 발명조차 되지 않았고, 세상은 아예 다른 곳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중국의 법 개정안이 가상자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권장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활동이 중국에서는 금지돼 있지만, 국경이 없고 분산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이 악용된다면, 중국은 여전히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중국의 초점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접근 방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