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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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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집중점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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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웅지세무대학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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