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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수거 시 보상합니다” … 남해군, ‘주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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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오는 23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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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000원, 5㎡ 이상 현수막은 4000원, 5㎡ 미만 현수막은 3000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 월 100만원 이내(총예산 15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3일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 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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