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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 속 중소 상인 융자 지원 나선 서울 자치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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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동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등 25개 자치구 0.8~1.5% 저리 자금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경기 불황 속 중소 상인 융자 지원 나선 서울 자치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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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금리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19조4000억 규모의 저리 자금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도 0.8~1.5% 저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써 소비 침체로 고통을 겪는 중소상인들에게 단비가 될 듯하다.


강남구, 양천구 등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나선다.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상반기 120억원 융자 지원

2월 15~21일 구청에서 현장접수 실시...2% 저금리로 법인 2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사업체는 총 10만 8588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융자지원사업이 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올해 120억 푼다 ... 연 1.5% 저리 대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2월부터 총 12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재원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자금조달 활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지난 해 33개 중소기업에 54억 원의 융자를 시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


올해 융자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순수 기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 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융자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금리에 따라 먼저 모집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지난 2월 1일부터 모집 중인 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 1.5%의 저리 대출이 가능해 특히 인기다.


80억 원 규모의 협력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으로 담보에 따라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의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단, 융자지원은 공고일 기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여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지원 제외업종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시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기업지원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 올해 중기육성자금 50억 푼다…자치구 최저 금리 0.8%

연초 대출수요 많은 점 반영 상반기 30억으로 확대...2월 23일까지 접수

제조업 최대 3억 원, 기타 도 · 소매업 등 8000만 원 이내 지원, 대출 금리 0.8%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 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하기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상반기 융자지원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상반기 30억 원 하반기 20억 원이다. 특히 반기별 25억 원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상반기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대출수요가 더 많은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융자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대출 금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연 0.8%로, 코로나19 시기 1.5%에서 0.8%로 인하한 금리를 올해도 상향 없이 동결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1. 31.)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담배 도·소매업, 주류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이내, 기타도 · 소매업 등은 8000만 원 이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3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자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3월 중순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하반기 융자(20억 원) 지원 일정은 7~8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구 출연금 10억 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015건 704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체감도 높은 경영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 중소기업 30억 지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먼저 구는 오는 20일까지 20억 원 규모의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업 및 보험업, 사치향락업종, 종사자 5명 이상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2억 원, 그 외 도소매업종 등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임대료, 시설 개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 고정금리로 5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동작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층)로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서식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동작구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오는 7월 10억 원 규모의 ‘제2차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지원’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행과 협력해 25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 및 이자 지원’을 위한 융자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융자 후 최초 1년간 업체당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이자는 전액 구가 부담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북구, 올해 30억 중기 지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올해 기금 지원 규모 총 30억 원 중 상반기에 15억 원, 하반기에 15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경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가 대출할 수 있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담보(부동산 등) 제공 시 최고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고 5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내려받아 준비, 담보 대출 신청의 경우는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 신용 대출 신청의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대출 가능한 경우에 한 해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게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강북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연이율 1.5%, 최대 1억5000만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2월 13일~29일 접수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이율 1.5% 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2024년도 1차 대상자를 13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자체 예산인 구 기금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인 경우, 귀금속중개업·주점업·무점포 소매업 사업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4회)로 융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올해부터는 3회(3, 7, 11월)에 걸쳐 접수를 진행한다. 회당 융자 지원 규모는 10억원으로, 올해 총 30억원을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2023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대출금리(연이율 0.8%)는 올해부터 다시 연이율 1.5%로 복구된다. 융자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최대 1억5000만원, 신용보증서 담보 시에는 최대 5000만원이다. 지원받은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희망자는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지역경제과(강북구 한천로 1035, 7층)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1층)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담보평가 기한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다.


구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개정해(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올해부터 신청업체 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제조업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을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방침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구에서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상?하반기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 융자 …… 전년 대비 10억 원 대폭 증액

연 1.5% 특별저금리 유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연1.2% 금리 적용...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이며, 이를 상?하반기 1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용도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고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의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또한,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일반금리로의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연 1.5%의 저금리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상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3년) ▲기타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며,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작성 서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1억 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융자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기존 대출금 연체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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