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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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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의 최대 90%까지 보조금
IoT 측정기기 설치도 지원

경기도 평택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평택의 한 소규모 사업장. 평택시는 올해 관내 중소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IoTd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평택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된 평택의 한 소규모 사업장. 평택시는 올해 관내 중소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IoTd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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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올해 15억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배출시설 4~5종을 설치·운영하는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의 시설 설치·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업체에는 설치비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희망 업체는 시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한국환경보전원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평택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327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63억 원을 지원했다.


박옥주 평택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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