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조용래·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3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불허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씨 등 480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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