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정신적 고통" 헌법재판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조용래·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3명이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불허했다.
헌재는 2017년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씨 등 480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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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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