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13일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통행 방해,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순창군 화물자동차 차고지.[사진제공=순창군]

순창군 화물자동차 차고지.[사진제공=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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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최근 준공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구 순창IC)’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이달 중에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내달부터는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군은 상습적으로 밤샘 주차가 자행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지역도 예외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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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화물자동차는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돼야 함에도 주택가와 간선도로변 불법주차로 군민들의 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는 등록된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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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영권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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