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개당 '1억 이상' 더 뛸 수도…'로또'급 확률에도 은퇴자 몰린 개인택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61308215914806_1718234518.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녀 입시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