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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경협 법안·합의서 폐지…통일부 "고립만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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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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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경협) 법령과 경협 합의서를 폐지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 경협 합의서 폐지에 관해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선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는 총 258건이다. 그 중 112건(공동보도문 28건 포함)을 경제분야 합의서로 분류한다. 식량차관 제공, 남북 간 투자 보장, 남북 상사 중재, 철도·도로 연결·운영, 개성공단 건설·운영, 금강산 관광, 남북 수산협력, 남북 농업 협력, 남북 해운,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보건의료·환경보호 협력 등이다. 북한은 여기서 어떤 합의서가 폐지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도 남북 경협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만큼 당장 큰 상황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경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가 임박해 취할 조처는 예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합의를 상당부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우리는 합의를 이행했으나 북한이 이행하지 않은 것들도 여럿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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