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 기부해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기부 시점이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성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전 군수가 숨지면서 치러진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주식도 부동산도 아냐…직장인 '83%'가 선택한 재...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비트코인 지금]10만달러 무너져…3중 악재에 '기술주 쇼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72513463259940_1753418793.jpg)




![[금융현미경]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9조원… 올해도 '역대 최대' 찍은 배경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508335994882_1762299239.jpg)
![[시시비비]연체 지워주는 나라보다, 성실 기억하는 나라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514042901508A.jpg)
![[아경의 창]고기 먹고 튀어! 올해의 유쾌한 발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511054947329A.jpg)
![[기자수첩]골목상권을 죽이는 법](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10510484242540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