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유진이엔티를 보도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신청안을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은 기존에 한전KDN이 21.43%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변경 시 유진이엔티가 30.95%를 갖게 된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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