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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해킹해 돈 뜯은 10대 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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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돈을 뜯은 10대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자 검찰이 항고했다.


알라딘 해킹해 돈 뜯은 10대 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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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동부지검은 박군(17)의 범행 수법·피해액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박모씨(31)와 정모씨(26)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에 도대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 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적 호기심 등을 잘 발휘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해주는 것이 박군과 그의 가족,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다”며 “박군의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소년에게 적당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박군은 지난해 5월16일 알라딘을 해킹한 후 "비트코인 100BTC(당시 약 36억원)를 보내주지 않으면 100만권까지 간다"며 협박했다. 알라딘은 박군과의 협상 끝에 비트코인 8BTC(당시 약 2억9000만원)를 3회로 나눠 보내기로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 거래가 탐지돼 0.319BTC만 전송되자 박군은 2BTC에 해당하는 현금 75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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