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박진성 시인, 징역형 확정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17세 여성의 실명·주민등록증을 공개하고 자신에게 제기된 '미투(Me Too)' 의혹을 허위라고 주장한 박진성(43세) 시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씨(당시 17세)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 A씨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박 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무고는 중대 범죄" 등의 표현으로 111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박 씨는 A씨의 주민등록증과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하지만 박 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열린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박 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X(옛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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