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유입책 없으면 증원 실패할 것"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3000명 수준의 정원을 10년간 늘려야 한다고 당초 제시했지만, 정부가 결정한 2000명 정도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의료현안 의견 수렴에 참여해 온 시민단체들은 주장한 숫자보다는 적지만, 양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의대 증원을 최종 의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민간 측 참석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긍정 평가'를 언급했다.
보정심 참석 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도 "3000명을 증원해야 필수·지역의료로 충분한 의사 인력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해 늘린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숫자 증원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늘어난 인원이 제대로 필수·지역의료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증원만으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이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는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협과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고,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 33회, 지역별 의료 간담회 10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의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방 추진, 졸속 추진'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집해온 의협에 있고 의협의 주장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의 태도를 숨기고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에 더는 정부의 선처가 없어야 한다"며 "의사라도 불법행위에는 응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고질적인 파업 협박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6일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25년도 입시 5058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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