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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아휴직 하면 돈 걱정 사실이네"…소득대체율 40% 불과[K인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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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육아휴직급여, 물가상승률 만큼도 오르지 않아
2019년부터 지난해 41.8%까지 떨어져
"소득대체율 현실화 통해 육아휴직 쓰도록 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업에 있다. 남녀 구분 없이 일로 평가하는 기업 내 분위기와 가정 친화적인 문화가 곧 K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지만, 적어도 일터에서의 부담감이 걸림돌이 돼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경제는 가족친화 정책을 선도하는 기업을 찾아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지점을 짚고,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는 기업과는 다각도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부터 변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분석한다. 금전적 지원보다 심리적 부채감을 줄여주는 회사의 문화와 분위기가 핵심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육아휴직 첫 달, 정부가 주는 돈이 기존에 받는 월급의 4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월 소득 대비 육아휴직 급여가 매년 쪼그라든 결과다. 임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매년 평균 3%대로 오르고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에 막혀 월급 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일하는 부모가 생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요청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상임금 대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2019년 49.4%에서 2023년(11월 기준) 41.8%까지 떨어졌다. 통상임금은 실제 월급에서 시간 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것으로, 소득대체율을 월급과 비교하면 사실상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최근 5년 내 통상임금액은 연평균 3.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의 평균 초회 수급액은 0.6% 감소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물가상승 수준으로 오르는 통상임금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단독]"육아휴직 하면 돈 걱정 사실이네"…소득대체율 40% 불과[K인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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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평균 통상임금액 대비 첫 달 육아휴직 급여 평균 수급액으로 계산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48.8%에서 2021년 47.6%로, 2022년 46.5%로, 지난해 다시 41.8%로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대기업이 38.1%까지 낮아졌다. 중소기업 역시 45.5%에 그쳤다.


이번 기획 취재 과정에서 만난 40대 외벌이 남성은 "대기업 부장이라 상대적으로는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4인 가족 생활비에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아이 교육비까지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빠듯하다"며 "정부 육아휴직 급여로는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 첫 달 수급액을 크게 낮췄다. 3+3 휴직제는 첫 달 육아휴직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3개월까지 월별로 점증적으로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높아진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1개월에는 최대 월 200만원, 2개월 월 250만원, 3개월 월 300만원씩(매월 통상임금 100%)을 각각 지급받는 방식이다. 부모 모두 최소 3개월간은 육아휴직을 쓰게 하려는 의미를 담았다.


가령 지난해 기준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는 평균 122만원이다. 한 달에 통상임금으로만 318만원(평균)을 받다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만약 남편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3+3 제도를 적용받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으로 사후지급금까지 적용될 경우 해당 월에는 113만원 선으로 줄어든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주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을 때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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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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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감소하자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크게 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3+3 제도를 적용한 이후 육아휴직 첫 달 소득대체율은 2023년(1~11월) 기준 중소기업 평균 45.5%, 대기업은 38.1%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평균 125만원으로,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남성은 136만원, 여성은 119만원을 각각 받고, 대기업 남성은 137만원, 여성은 122만원을 받았다.


육아휴직자 증가 폭도 크지 않았다. 2019년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 2020년 11만2038명, 2021년 11만555명, 2022년 13만1084명, 2023년 11월까지 11만7040명 등으로 10만명대 초반 선을 유지했다.


다만 3+3 제도는 첫 달에 가장 낮은 수급액을 받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2, 3개월 차에는 받을 수 있는 수급액 상한은 높아진다. 2개월과 3개월 차에 소득대체율은 중소기업 50%대, 대기업 40%대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4개월 차로 들어서면 상한은 최대 월 150만원(통상임금 80%)으로 다시 감소한다.


상한액 250만원에 육아휴직 쓰려는 아빠들 몰려

2022년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반짝 늘어났다. 2021년 대비 18.57%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30.45% 늘었다. 이는 202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영향이 컸다. 일명 ‘아빠 특례’로 불린 이 제도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보장되는 상한액이 무려 250만원(통상임금 100%)이었다. 2019년도부터 도입됐지만 초기에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이후 도입되는 3+3 제도에선 첫 달 상한액이 이보다 50만원 더 적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빠 특례를 적용한 당시 중소기업 남성의 육아휴직 첫 달 소득대체율은 54.7%까지 뛰었다.


소득대체율은 육아휴직 사용 결정에 핵심 요인이다. 기업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문화와 분위기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최소한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아빠 특례가 사라진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2022년 대비 10.71% 감소했다. 특히 기업의 전체 인원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사용 민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빠 특례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5.09% 증가했고, 30~100인 미만 사업장은 21.42% 늘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 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300~1000인 미만 사업장은 17.3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5.0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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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6+6 역시…첫 달 상한 200만원 여전히 미미

정부는 3+3 제도를 심화시킨 6+6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첫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 상한을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로 확대했다. 기존 3+3 제도 대비 2배 긴 기간을 적용해 부모 모두 보다 충분히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첫 달 상한이 3+3 제도와 동일한 200만원으로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봉은 평균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따라 올라가는데, 첫 달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00만원에 머물러 있으면 해를 거듭할수록 소득대체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대기업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 달 육아휴직도 쓰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첫 달 소득대체율이 40%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은 육아휴직 유인을 크게 떨어뜨린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을 보면 3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정말 한 달이라도 알차게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 때 첫 달과 세 번째 달의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라며 "기간이 길어지면 돈을 더 주는 형태보다는 균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육아휴직을 하면 사실상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이라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K인구전략-양성평등이 답이다'
김유리·이현주·정현진·부애리·공병선·박준이·송승섭 기자
김필수 경제금융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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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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