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치 안 해 '국민적 공분'
처벌 조항 존재하나 영향 제한적
형량 높은 죄 범위 내에서 처벌
최근 벤츠와 롤스로이스 사건 등 잇단 '사고 후 미조치'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이 교통사고 직후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만, 더 큰 죄가 있을 경우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때도 사고 후 미조치가 논란이 됐다. 신모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B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고 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건물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6분 뒤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뇌사에 빠졌고 지난해 11월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발생 건수는 2018년 1만5206건, 2019년 1만2191건, 2020년 1만1701건, 2021년 8964건, 2022년 7919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죄목별로 형량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추가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벤츠 사건의 경우 위험운전치사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이 이뤄진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형량이 높은 죄 내에서 법이 적용된다”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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