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 손해배상책임 첫 인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질병을 얻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