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 유동 인구·활동량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와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 연휴 전후인 오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한다.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곳 및 통제초소 46곳을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 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마을 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명절 기간 중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또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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