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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아들 셋' 진형혜 변호사 “‘양육비 국가 대납’ 마음 속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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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선택’ 진형혜 변호사
경북 포항(남·울릉) 출사표
아들 셋 친정 어머니께 맡긴 ‘워킹맘’
‘출산 지원 소득 제한 폐지’ 주장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1호 법안은 양육비 국가 대납입니다.” 20여년간 아들 삼형제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살아온 진형혜 법무법인 GL 변호사(53세·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4·10 총선에 뛰어들며 밝힌 포부다.

진형혜 법무법인 GL 변호사. [사진=진 변호사 제공]

진형혜 법무법인 GL 변호사. [사진=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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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울릉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달 3일 포항시 남구에 선거사무실을 열었다. 진 변호사는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사회적 양육 시스템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아들 셋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여든이 넘으신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20여년간 변호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모든 가정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맞벌이 가정에서 친정어머니처럼 가족 일원 중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입법 활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울릉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형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3일 포항시 남구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진 변호사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응원을 전하는 장남 김지원 군의 모습. 사진=문혜원 기자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울릉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형혜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3일 포항시 남구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진 변호사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응원을 전하는 장남 김지원 군의 모습. 사진=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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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경북 포항에서 태어났다. 포항제철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독어교육학을 졸업한 뒤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 피해 학생 측 변호인으로 가해자 실형 선고를 받아냈고, 영화 ‘어린 의뢰인’의 모티브가 된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다루기도 했다. SBS ‘솔로몬의 선택’ 등에 변호사 패널이나 토론자로 출연해 대중 인지도가 높다.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구상 중인 건 ‘양육비 국가 대납’이라고 진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정말 많이 다뤄봤는데, 특히 이혼한 가정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서는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문제는 양육비는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2021년 KBS에서 진행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80% 정도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기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가정,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빈곤한 상황에서 자라게 되면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가 맡아본 소년 범죄 재판 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의 상황을 무조건 비판하기만 할 수가 없었다”며 “양육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국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서는 “모든 출산·양육 지원책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저소득층에 출산·양육비를 지원해주더라도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보육원에 보내지면 지원을 해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편 복지의 문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의 현재 저출산 지원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다른 지역만큼은 더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역 현안으로 진 변호사는 2017년 포항지진 피해의 배상을 개별 소송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일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 변호사는 “포항은 지금 전 포항 시민이 원고가 돼 법정에 서야 하는 포항 지진 피해 배상이 매우 큰 문제”라며 “관련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우선 추진해 일괄적으로 해결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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