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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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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대표발의 건의안 본회의 의결

김강정 나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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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세 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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