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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단통법 반면교사"…커지는 플랫폼법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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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이슈페이퍼' 발행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실패 우려
"섣부른 규제로 부작용 발생" 주장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사전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단통법 반면교사"…커지는 플랫폼법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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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이 회원사로 있는 국내 ICT 기업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달 26일 이슈 페이퍼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률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규제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지만 시장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으로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독과점 행태를 들여다보겠다는 목적이다.


업계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그로 인한 불공정한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국내 플랫폼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 경쟁 관계에 있는데,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규제당국은 국내 기업을 겨냥하는 규제 법안을 낸다는 것이다.


인기협에 따르면, 과거에도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슈에 즉각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의 산업 경제 현실이나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타다 금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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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등장은 모빌리티 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러나 전통 산업인 택시업계의 반발이 극심했고, 이들의 갈등이 깊어지자 국회는 신산업 성장을 억누르는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다. 결국 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규제 정책에 해당한다. 당초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해결 및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단말기 판매자가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 생기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이동통신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억제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단말기 제조업체 LG전자와 팬택 등이 사라져 현재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이라고 인기협은 설명했다. 이통사 간 경쟁이 약화하면서 과점 행태는 더욱 굳어졌다.


경제성장과 규제는 오래전부터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 왔다. 인기협은 "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한다"며 "섣부르고 잘못된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바람직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 혜택 상실 △중·소상공인의 생존 위협 △새로운 성장 동력 상실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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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섣부른 규제 추진이 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잘못된 결정의 책임은 규제당국이 아닌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온다”며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반면교사(反面敎師)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성민 수습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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