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피해자 신청서 75건을 접수한 뒤 피해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갑작스러운 전세피해 상황으로 피해 주민들은 대부분 피해 신청 등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 75건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빨리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상담소를 통해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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