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비 반환액 100억원 가량 줄어
이스타홀딩스 측이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1심 판결보다 반환 액수는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대동 인베스트먼트가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00억원가량 반환 액수를 줄였다.
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를 요구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완료했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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