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내 모바일 게임 3종에 외자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최근 외국산 게임 32개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이 가운데 국내 게임은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의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등이다.
'던전앤파이터 오리진'은 '지하성여용사: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판호를 받았다. 넥슨이 2017년 받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판호와는 별개로, 플랫폼은 동일하게 '모바일'로 기재된 점을 통해 볼 때 새롭게 판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이와 스프’는 네오위즈의 자회사 하이디어가 개발한 방치형 모바일게임이다. 네오위즈는 지난해 5월 중국 킹소프트 산하 킹소프트 시요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2016년 설립된 ‘킹소프트 시요’는 중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킹소프트’ 산하의 게임사로, 온라인 게임 개발, 글로벌 퍼블리싱 운영 및 투자 등을 진행한다.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는 지난 2019년 넷마블네오가 일본 유명 격투게임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제작한 모바일게임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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