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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까지 만들어 '40대 여동생'으로 살던 70대 여성…"나이로 놀림당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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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호적 취득하고, 건강보험증 만들어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나는 이와타 주아"

일본에서 호적을 허위로 취득하고, 24살 어린 '가상의 여동생' 행세를 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지난달 31일 일본 TV아사히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요시노 치즈루(73)가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나이로 놀림당했다”고 진술했다.


요시노 치즈루. [이미지출처=TV아사히 보도화면 캡처]

요시노 치즈루. [이미지출처=TV아사히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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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노는 가상의 여동생인 48세 ‘이와타 주아’를 만드는 데 치밀하게 공을 들였다.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호적이 없는 여동생이 있어 호적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상담을 받았고, 호적을 얻기 위한 서류를 도쿄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요시노의 여동생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위조된 서류를 통해 ‘이와타 주아’ 명의의 건강보험증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요시노는 자신이 ‘이와타 주아’인 것처럼 행세했다. 실제로는 70대가 넘었지만, 자신을 ‘이와타 주아’로 소개하자 정년이 65세인 곳에서 일할 수 있었다. 자택 문패에는 ‘요시노’와 ‘이와타’를 함께 내걸어, 요시노 부부와 가상의 여동생이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남편도 법원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범행은 요시노가 ‘이와타 주아’ 명의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눈썰미로 제동이 걸렸다. 요시노의 실제 모습과 서류에 기재된 연령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경찰관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요시노는 체포 당시에도 “나는 이와타 주아다. 언니와 다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남편은 “아내는 젊어 보이고 싶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 측은 “요시노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 회사에서 나이로 놀림을 받았다”며 “요시노는 남편에게 ‘젊어지고 싶다’거나 ‘48세로 일하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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