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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불법도박 처벌 가능해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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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유사행위 정의 신설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홀덤펍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홀덤펍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진 = 연합뉴스]

홀덤펍에서 불법 카지노를 운영할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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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또한, 홀덤펍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시 대상에 포함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상 내부 신고·제보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존에 적용됐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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