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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팔아 수십억 챙기고 호화생활 과시한 인플루언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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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구입 후 모방 제작하고 반품
단속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 붙여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3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명품 팔아 수십억 챙기고 호화생활 과시한 인플루언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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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명품 브랜드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해 의류, 신발, 귀금속 등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를 통해 모방품을 제작했다. 그는 명품 신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모방 제작한 후,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는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명품과 유명 브랜드의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A씨 행각은 2022년 12월 피해 기업의 고소로 특허청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한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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