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논의 끝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조건으로 제시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로 미루고 협상을 거쳐 관련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그동안 협상 내용을 소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산안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지원청)으로 하고 조사부를 들어내,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하고 지원청은 2년 뒤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을 지원청으로 바꾸려는 이유와 관련해 당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못한 게 현장에서 규제 기간이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등이 사전에 논의한 결과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공보수석이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장시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말 성의있게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늘 가능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로 협상 등에 들어감에 따라 본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늦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수습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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