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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일도 안한 알바생이 급여달라네요…안주면 신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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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로 한 날 초상당했다며 출근 미루어
출근 안하겠다 통보 후 급여 관련 문자 보내

출근하지 않고서 급여를 요구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2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면접 보고 출근하기로 한 날,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며 장례 치르고 출근한다"고 요구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알겠다는 답을 했다. 며칠이 지난 후 B씨는 유품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그러라고 답했다. 그러다 갑자기 B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출근하지 않고서 급여를 요구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출근하지 않고서 급여를 요구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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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새로운 직원을 뽑은 A씨에게 그러던 지난 27일 B씨가 대뜸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황당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B씨가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러더니 곧 A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는다며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답만 남겼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은 "신종 사기 수법 같다",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면접 보기 다른 곳에서 일한 걸 착각하고 보낸 거 아닌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저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란 의견을 남겼다.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 근로계약 취소해야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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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 일하지 않은 B씨에게 A씨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현행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파트 타임 근로 등 단기 근로자와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A씨가 B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선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근로 계약 취소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인 간에 맺는 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약 B씨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한편,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업자와 근로자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도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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