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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응급실서 발 동동 거리는 일 없게…정부, '비대면진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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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복지부,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발표
비대면진료·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

정부는 30일 분당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시간·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활성화'와 개인이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방안 등을 담아 '의료 분야 디지털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명절 등 휴일·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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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종료됐지만, 이후 더 많은 국민이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비대면진료는 12월부터 현장 의견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보완했다.

이번에 보완해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았던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만성 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했다.


'대면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섬·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과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휴일·야간이더라도, 18세 미만 소아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휴일·야간 의료 취약 시간대에는 대상에 제한 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로도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는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비대면조제만 할 수는 없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비대면조제는 30% 비중으로 제한된다.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사후피임약 처방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과 작년 9월 본격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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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거점 의료기관 61개소를 포함해 협력 의료기관, 보건소, 근로복지공단, 병무청 등 860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 정보 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분산된 진료·투약·건강검진 결과 등 본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저장, 타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참여기관을 늘린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143개소를 추가해 1003개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 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 헬스 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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