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안 딴 고량주 안에서 '파리' 발견…"보상금 1억 요구? 악성민원인 취급"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 공장서 들여온 제품으로 확인돼

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투명한 술병 안에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이 물체는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이 물체는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A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 물체는 몸길이 2㎝ 정도에 길쭉한 주둥이와 6개의 다리, 한 쌍의 날개가 달려 있어 파리와 비슷한 모습이다. 수입사 측은 해당 주류가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입사 측은 "당초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보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최대한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A씨는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 공장 방뇨 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는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며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없이 제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칭다오 '오줌' 논란에 中 맥주 수입 뚝 떨어져
지난해 10월께 중국 맥주 칭다오의 현지 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국내 편의점에서 칭다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재가 많은 수입 맥주 특성상 타국 맥주로 빠르게 수요가 옮겨가면서 '칭다오 불매'는 현실화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지난해 10월께 중국 맥주 칭다오의 현지 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국내 편의점에서 칭다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재가 많은 수입 맥주 특성상 타국 맥주로 빠르게 수요가 옮겨가면서 '칭다오 불매'는 현실화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원본보기 아이콘

고량주에 벌레가 들어 있는 사례는 지난해 10월께 칭다오의 방뇨 논란을 상기시킨다. 당시 중국 맥주 칭다오의 현지 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에 방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된 직후 편의점에서 칭다오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재가 많은 수입 맥주 특성상 타국 맥주로 빠르게 수요가 옮겨가면서 '칭다오 불매'는 현실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일본이 5년 만에 맥주 수입국 1위를 탈환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이다. 반면 중국은 칭다오 맥주의 '방뇨 논란' 여파로 수입국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중국 맥주 수입액은 3016만3000달러로 전년보다 17.2%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매출 감소로 직결된 것이다.


한편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