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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최대 5.2%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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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은 농작업으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1형부터 산재보험 수준의 산재형 상품까지 4가지 상품이 판매 중이다.

안전보험 보험료는 이달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된다. 일반1형이 10만1100원에서 9만8300원으로 2.8%, 일반2형이 3.8%, 일반3형이 5.2%, 산재형이 3.7% 각각 인하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내달부터 12개 기종 평균 2.5% 보험료가 인하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장 확대 등 상품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안전보험의 경우, 농업인 고령화로 골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한 '깁스 치료 특약'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급여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30년형을 새로 추가해 올해 4월부터 운영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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