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 생물’ 키우려면 환경부 허가·신고 필요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부는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승인·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했던 경우 관련 업무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해 관련 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 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외 국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각각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오는 8월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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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며 "생태계·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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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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