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씨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남부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3개월째 추적하고 있었다.
이씨와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 도주에 관여한 조력자 등 11명을 구속기소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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