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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79억' 강제경매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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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5억6894만원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를 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79억원에 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박효신 씨. [이미지출처=박효신 씨 SNS 갈무리]

가수 박효신 씨. [이미지출처=박효신 씨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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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사건번호 2022타경52132)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진행될 예정이었다. 감정가는 78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3월 한남더힐 다른 동 동일 평형은 110억원에 거래된 적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이 나왔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박효신 씨가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박씨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박씨가 소속사 소유 아파트에 살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경매는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원이다. 집행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보아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이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 문제의 빚을 놓고 소송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법적 다툼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 정지 신청을 낸 것일 수 있다.

박효신 [사진출처=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 [사진출처=글러브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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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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