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길수(36)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를 도주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중 치료 목적으로 간 병원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63시간 만인 6일 밤 체포됐다. 김씨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천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의 전 연인이자 그의 도주를 도왔던 우모씨에 대해서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동생 등 사건 관계자 조사, 현장 계호 교도관 조사 및 현장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및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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