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하다 사고내고 도주
마포경찰서에 자수…혈중 알코올 농도 0.03%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결국 자수했다.
26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고양시 구룡사거리에서 경기북부지역 관내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A 경감은 사고 직후 전복된 차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이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삼진아웃제에 포함되므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은 2년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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