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 위한 고시 제정
질병관리청이 백신·치료제의 민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산·학·연·병)에서 개발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평가 등 시험·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국내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시는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분석 의뢰 절차와 시험·분석 항목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골자로 한다.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안내사항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되며, 공공백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치료제 시험분석 세부 안내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고시 시행에 따라 백신·치료제 평가와 개발 지원 등 축적된 기술, 경험, 시설 등을 바탕으로 민간의 연구개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민간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 후보물질이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및 국산화를 위한 디딤판이 되길 기대하며, 현장의 요구와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는 기술을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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