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전시물 제작 등 부담도 줄어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문화유산을 보존할 때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틀이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발굴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문화유산이 발견돼 건설공사가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사들여 매장된 유산을 보호·관리했다. 일부만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거나 다른 상조로 옮길 때는 사업 시행사가 보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현지에서 보존하거나 이전해 보존 조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를 보호하기 위한 흙을 추가로 쌓거나 안내판·전시물 제작 등에 요구되는 부담도 줄어든다.
문화재청 측은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된 유산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매장 유산 보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보물, 사적을 비롯한 국가 유산 주변 지역에서 개발 공사를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원화돼 있던 규제 관련 절차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통합됐다.
문화재청 측은 "매장된 문화유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존에 영향을 줄지 검토하는 기간이 최소 40일 이상에서 열흘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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