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 등 강력 대응 촉구
“진주혁신도시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의 타지역 재이전은 절대 안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부서 이전에 대해 지역 반발이 엄청나다”라며 “우리 경남도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재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게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서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재이전 등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핵심부서 재이전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를 건설한 근본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이전”이라며 “국기연 이전은 경남의 국방·방위산업 정책을 흔들고 경남을 K-방산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해당 기관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 내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규 인원을 잔류하는 등 수도권에 한정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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