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5일 4억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트레이너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에서 스테로이드·성장 호르몬 등의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반제품을 우편으로 전달받아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약 2만8900병에 달했고, 이 중 4억4000만원 상당의 2만4000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200명에게 판매했다.
식약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일 재판에 넘기면서 2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조치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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