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재미교포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25일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A씨는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에서 처음 본 20대 남성에게 칼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A씨의 병력 등을 확인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향후 심리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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