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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임금 체불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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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
노무사·변호사 등이 체불 및 지연지급 점검
서울시 발주 사업장 10곳 대상… 행정조치 가능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 발주 사업장이 대상으로 위법 사항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건설 현장의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지불 이행 점검을 위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제공=서울시]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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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운영으로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하며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 해소에 기여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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