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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 화재 피해민 등 동절기 구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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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 피해 주민 긴급 지원
재해구호기금 세대당 200만원
호우·산불재난 주민 지원도 병행

충남도가 서천 화재 피해민 등을 위한 동절기 구호비 지원에 나선다. 서천 화재는 지난 22일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다. 구호비 지원은 서천 화재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7월 집중호우 등 지역 재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충남도는 올해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남도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6400만원을 서천군에 전날(24일) 지급했다. 서천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현재 충남에서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재난 피해 주민 36세대(부여군 호우피해 5세대·홍성군 산불피해 31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총 21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군별로 신청·접수를 진행해 내달 중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취약계층과 시설의 난방비 지원에도 쓰인다. 충남도는 노인시설·마을회관·복지회관 등 한파 쉼터 5178개소에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10억35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6만4884가구에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총 64억8840원을 확보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충남도는 지역 재난 피해민을 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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