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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 한마디 해주면 5만원…아랫집이 '형님' 애타게 찾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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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심화…'대타' 찾는 사람들 늘어
서울시, 층간소음 해결방법 가이드라인 제시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성이 자신 대신 윗집에 찾아가 항의해 줄 '대타'를 찾는 공고문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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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공고문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층간소음 한마디 해주실 형님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고글을 작성한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치겠다"라며 "덩치 크고, 키 크고, 인상 강력하신 형님을 찾는다. 올라가서 한마디만 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공고글의 시급은 5만원이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9860원)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2021년에는 '근처에 계신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기신 남자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해당 글을 작성한 B씨는 "윗집이 정말 너무 시끄러운데, 양아치들이 살고 있고 저는 여자라서 올라가서 따지지도 못한다. 마주쳤을 때 몇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말을 안 듣는다"라며 "주차장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담배꽁초 버리는 건 다반사다. 심할 때는 새벽 3~4시까지도 쿵쿵거리고 떠든다. 분명 남자분이 가서 얘기하면 겁먹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공고글의 시급은 1만원이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당해봐서 안다. 며칠 잠 못 자면 사람이 미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런 공고를 올렸을까", "저런 식으로 겁줘도 뛸 사람은 뛴다", "층간소음 안 겪어보면 모른다. 나라면 5만원 이상을 걸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둘러싼 갈등 갈수록 심화…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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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3월 8일에는 인천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층간소음 여부는 1분 동안 평균 소음 정도를 측정해 판단한다. 지난해 결정된 소음 기준은 주간은 39dB, 야간은 34dB을 넘으면 소음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법원이 개 짖는 소리도 소음 피해로 인정해 배상 판결을 하기도 했다.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층간소음 해결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관리사무소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고,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2단계로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찾아가라고 조언했다.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층간소음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측정 수수료를 포함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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